설치검사 컨설팅

Realization of high-quality environmental welfare

고품격 환경복지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안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검사(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안전보건공단입니다. 이 중 현재는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기·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 필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마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
  • ※ 차기 정기검사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 받아야 함.

구성요소

  • [별지제1호서식] (설치,정기,수시)검사 신청서
  • [별지제2호서식] 유해화학물질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
  • 사전서면검자료
    [별지제4호서식]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별지제5호서식]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실내 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작성방법

검사항목은 별지4호부터 21호에 따른 검사표의 검사기준란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다만, 규칙 별표5 비고에 따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검사항목에 관한 기준은 동비고의 규정에 따른다.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제조·사용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4호 서식
  • 2. 실내 저장·보관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5호 서식
  • 3. 실외 저장·보관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6호 서식
  • 4. 지하 저장·보관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7호 서식
  • 5. 차량 운반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8호 서식
  • 6. 배관이송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9호 서식
  • 7. 제조·사용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0호 서식
  • 8. 실내 저장·보관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1호 서식
  • 9. 실외 저장·보관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2호 서식
  • 10. 지하 저장·보관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3호 서식
  • 11. 차량 운반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4호 서식
  • 12. 배관이송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5호 서식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설치·정기·수시검사를 받을 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제조·사용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6호 서식
  • 2. 실내 저장·보관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7호 서식
  • 3. 실외 저장·보관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8호 서식
  • 4. 지하 저장·보관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9호 서식
  • 5. 차량 운반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0호 서식
  • 6. 배관이송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1호 서식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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