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그린환경연구원
Green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그린환경연구원은 국토의 환경보전과 국민을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 분석하여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2년 토양환경분야를 바탕으로 설립된 비영리연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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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는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정기검사)를 실시 하여야하며,
수시검사 사유가 있을 시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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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평가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동산 거래 시 평가기관으로부터
대상부지의 토양오염 여부와 그 범위를 사전에 조사·확인받아 오염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토양환경평가 결과 오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양수자는 별도의 오염행위를 하지 않는 한 토양오염에 대해 선의·무과실로 추정받는다.
부지 양도자·양수자, 임대인·임차인 모두 활용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시 의무사항은 아니며 임의제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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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그린환경연구원은

환경에 대한 국민적인 욕구와 고품격 환경복지를 실현할 환경분야의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며 우리 국민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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