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인허가
Realization of high-quality environmental welfare
고품격 환경복지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안내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제조업), 상업적 판매(판매업),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 시설에 보관·저장(보관·저장업), 항공기, 선박, 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운반업) 및 제품 제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사용업)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