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관리계획서
Realization of high-quality environmental welfare
고품격 환경복지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안내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ㆍ이행하고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토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관리를 위한 종합적 사고예방 프로그램이 위해관리계획 제도이다.
- 동 제도에 따라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등을 작성하여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
적용대상
사고대비물질(69종)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
- [별표 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제45조 관련) <관련자료집 참조 >
- 경과규정 신규시설 : 2015.1.1부터 시행
기존시설 : 경과규정에 따라 연차적(3년)으로 적용
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 대상
- <2015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①항 1호에서 7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대상
- <2016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2017년 제출>
-기타 사업장
장외평가 내용을 위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는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은 면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항목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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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급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사고예방 분야 |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 |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작업자 현황 | |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 점검 계획 | |
6. 화학사고 발생시 비상 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 비상대응 분야 |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장외평가 분야 |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확인 | |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의 소산계획 | 비상대응 분야 |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
11. 그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예방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