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서
Realization of high-quality environmental welfare
고품격 환경복지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안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미치는지 여부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설비·장치의 안전한 설계·설치 및 설비장치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지·관리
적용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이면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신규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사항(변경신고)에 해당할 경우
- 동일 사업장내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설
- 취급시설·설비의 용량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
- 동일한 사업장 내의 단위설비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 위치 변경으로 피해 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