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Realization of high-quality environmental welfare

고품격 환경복지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관련 컨설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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