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관련 컨설팅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