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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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평가 절차「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1-138호)

1. 기초조사 : 자료조사, 현장조사, 청취조사를 통해 대상부지의 토양오염 개연 성 여부를 판단하고 개연성이 있을 경우 해당지역, 오염물질 종 류 등을 추정한다.

2. 개황조사 : 기초조사에서 확인된 오염개연성에 대해 오염물질 종류와 개략적 오염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채취 및 분석을 포함하는 개황조사를 실시한다.

3. 정밀조사 : 개황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또는 오염우려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의 수평적·수직적 범위를 평가한다.

4. 보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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