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평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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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평가란?
토양환경평가란?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동산 거래 시 평가기관으로부터 대상부지의 토양오염 여부와 그 범위를 사전에 조사·확인받아 오염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토양환경평가 결과 오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양수자는 별도의 오염행위를 하지 않는 한 토양오염에 대해 선의·무과실로 추정받는다. 부지 양도자·양수자, 임대인·임차인 모두 활용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시 의무사항은 아니며 임의제도에 해당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상 토양환경평가 규정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양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토양환경평가의 대상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었던 지역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시 실시할 수 있다.
유류 및 유독물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주유소·저유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규모 공장 및 산업단지 등 토양오염이 유려되는 지역
금속·전자·화학·기계 및 중금속물질 야적장 등 중금속오염 우려지역
철도기지, 폐광산,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오염 현황과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므로 토양환경평가를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환경부에 등록된 토양환경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