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도검사

Companies that practice environmental harmony.

미래와 사람을 생각하며 환경친화를 실천하는 기업

토양오염 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는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정기검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사유가 발생시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토양오염도검사(수시검사)를 받아야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검사 항목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검사항목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카드뮴 · 구리 · 비소 · 수은 · 납 · 6가크롬 · 아연 · 니켈 · 불소 · 유기인화합물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시안 · 페놀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및 벤조(a)피렌 중 해당 항목
송유관 시설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검사 주기

구분 검사주기
정기검사 특정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시 ▷ 저장시설의 최초 완공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신규검사)
▷ 5년,10년,15년 되는 해 완공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 실시
▷ 15년 이후 매2년마다 완공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 실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정토양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및 적정한 유지·관리가 안 될시 ▷ 매년실시
수시검사 시설 사용종료 또는 폐쇄, 운영자 변경, 오염물질 종류 변경 ▷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실시
▷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지체 없이 즉시 실시

토양오염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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