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도검사
Companies that practice environmental harmony.
미래와 사람을 생각하며 환경친화를 실천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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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는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정기검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사유가 발생시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토양오염도검사(수시검사)를 받아야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검사 항목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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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카드뮴 · 구리 · 비소 · 수은 · 납 · 6가크롬 · 아연 · 니켈 · 불소 · 유기인화합물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시안 · 페놀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및 벤조(a)피렌 중 해당 항목 |
송유관 시설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검사 주기
구분 | 검사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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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특정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시 | ▷ 저장시설의 최초 완공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신규검사) ▷ 5년,10년,15년 되는 해 완공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 실시 ▷ 15년 이후 매2년마다 완공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 실시 |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정토양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및 적정한 유지·관리가 안 될시 | ▷ 매년실시 | |
수시검사 | 시설 사용종료 또는 폐쇄, 운영자 변경, 오염물질 종류 변경 | ▷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실시 ▷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지체 없이 즉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