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그린환경연구원
Green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그린환경연구원은 국토의 환경보전과 국민을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 분석하여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2년 토양환경분야를 바탕으로 설립된 비영리연구기관입니다.
토양환경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는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정기검사)를 실시 하여야하며,
수시검사 사유가 있을 시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토양환경평가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동산 거래 시 평가기관으로부터
대상부지의 토양오염 여부와 그 범위를 사전에 조사·확인받아 오염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토양환경평가 결과 오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양수자는 별도의 오염행위를 하지 않는 한 토양오염에 대해 선의·무과실로 추정받는다.
부지 양도자·양수자, 임대인·임차인 모두 활용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시 의무사항은 아니며 임의제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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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국민적인 욕구와 고품격 환경복지를 실현할 환경분야의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며 우리 국민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